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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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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 이미지1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라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산정·고시(산림청 고시 2014-9호)하였다.
    금번에 고시된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준보전산지 3,350원/㎡, ▲보전산지 4,35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6,700원/㎡이다. 전년대비 9.1% 상승한 금액으로 잣나무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상승내용 등이 반영되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이다.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230억 원이 부과되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산지관리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별표5」에 명시된 시설은 산지구분별로 일정비율 감면이 가능하다.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후 산림을 다시 환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다"며, "산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납부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인터넷의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및 문의전화(042-481- 4142∼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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