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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산림기술법(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서식), 기술자, 용역업 등록 예시 포함

    담당부서
    일자리창업팀 
    작성자
    김영철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52386 
    키워드
    산림기술, 시행령, 시행규칙
    연락처
    042-481-4188
    내용보기

    1. 2018.11.29일부터 시행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단과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 별표와 서식 입니다.

    2.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 등 각종 서식은 시행규칙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각종 신청 및 등록은 별도 공고시까지는 산림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나. 보내실 곳 주소 :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4번길 29,
                                  청사프라자 405호 한국산림기술인회

       다. 전화번호 : 042-489-8580


       다. 수수료 납부방법 : 신청 후 서류검토하여 수수료 납부 고지서 발급하면
                          고지서에 따라 납부
        * 수수료 금액(시행규칙 별표6 참조)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 1만7천원
         -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 : 5천원
         - 산림기술경역증명서의 발급 : 5천원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 3만원
         -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 : 5천원
         -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 1만2천원

    4.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이
        필요한데
    증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경력확인서)
       나. 근무처 등에서 자격종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업무종류, 경력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경력합이 자격요건 기간 이상이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별표3 ]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참조

    • 첨부파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3단(별표, 서식 포함).hwp [235520 byte]
      경력확인서 (산림기술자 경력증빙용)[별지 제14호서식].hwp [23552 byte]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서식(별지 제10호서식).hwp [29696 byte]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예시[별지 제18호서식].hwp [2252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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