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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답변

    답변 : 산지전용변경허가/신고 할 때도, 별표4의 규정을 검토해야하는지?

    작성자
    운영자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7-05-15 
    조회수
    1507 
    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자입니다.

    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대한 법령 해석에 대한 사항으로서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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