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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FAQ

    산림탄소상쇄제도는 무엇인가요?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조아람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1559 
    키워드
    연락처
    042-481-4133
    내용보기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산림탄소상쇄 운영 표준을 작성하여 고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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