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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20517]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2-39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5-17 
    조회수
    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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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39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0517

    산 림 청 장

     

    • 첨부파일
      3.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hwp [26624 byte]
      보전산지 해제 고시도면.pdf [785068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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