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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담당부서
    산불방지과 
    작성자
    김종렬 
    작성일
    2010-10-26 
    조회수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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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공고 제 111 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0년 10월 25일


    산  림  청  장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및 「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 ․ 운영







    1.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의 설정







     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 2010.11.1~12.15(45일)







     나. 산불특별대책 기간    : 2010.11.8~11.12(5일)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3. 당부사항







       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정부는 이 시기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여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예방을 위한 깊은 관심과 참여 속에 산불로부터 산림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려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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