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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담당부서
    정보통계담당관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2-30 
    조회수
    2961 
    키워드
    연락처
    042-481-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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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산림청에서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구현'을 2010년 산림행정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통해 국가품격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산림투자 융자지원 확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 축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 보전산지 등에서 진입로시설 허용, 대체산림조성비 한시적 유예, 장기간 타용도 사용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산림경영대행 범위 확대,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010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2010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해외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조림지 및 신규조림 대상 토지 매수비용을 지원한다.


    o 그동안 해외산림투자 융자대상사업은 조림과 육림비용, 벌채 및 가공시설 비용에 한하여 융자지원을 하였다.


    o 앞으로는 산림자원의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조림대상지 선점경쟁에 대응하고 조기 산림자원의 공급원 구축을 위하여 해외조림지 및 신규조림 대상토지에 대한 매수비용에 대해서도 융자금을 지원한다.


    o 매수대상 토지는 10년 미만의 조림지, 3년 이내 신규조림을 위한 대상 토지 및 조림지 임대료를 포함하며, 융자조건은 이자율 연 1.5%, 10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매수 또는 임대료의 70%로 연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시행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둘째, 산림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단위를 축소한다.


    o 반출금지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행정 동·리” 단위로 축소한다.


    o 이로 인해 반출금지 구역은 1,358천ha에서 598천ha로 약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출금지구역내 약 16만명의 산림소유자들의 입목생산 및 굴취목 반출 등 그 동안 제한되었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은 2010년 2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셋째,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한다.


    o 쾌적한 산림휴양 자원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동절기(12~3월) 중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시행은 2010년 12월부터 적용한다.


    o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현재, 개인의 경우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 단체의 경우 어른 8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2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넷째, 산불원인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실화하여 산불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o 과태료 부과기준은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시행은 2010년 3월부터 적용한다.



    다섯째, 국민 생활체감형 산지 규제를 완화를 통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o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산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보전산지 및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하며,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한다.


    o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o 이상의 산지 규제완화는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 산림경영대행 범위,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등을 확대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국민들의 국유림 이용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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