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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심에 대한 질문

    작성자
    김상환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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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심”이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비고 제1호파목에서 정의하는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하며, 토양단면분류를 기준으로 모재층(C층) 전까지, 즉 집적층(B층)까지의 깊이를 말할때---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실무매뉴얼 p52 에 의하면 토심의 경우 산림입지도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토양A층 토심깊이(SIAFLR_SLD) + 토양B층 토심깊이(SIAFFLR_SLD)로 분석하도록 나와있음.

    산림입지토양도 백서 p61에는 ‘A층과 B층이 각각 0-20cm와 20-65cm 이면 A층은 20cm, B층은 65cm로 표기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토심이란 모재층(C층)을 제외한 B층 최하단부 토양까지의 깊이를 의미한다.’ 로 나와있음.

    토심인 모재층(C층) 전까지, 즉 집적층(B층)까지의 깊이는 산림입지토양도의 속성값 중에서
    1) 토양A층 토심깊이(SIAFLR_SLD) + 토양B층 토심깊이(SIAFFLR_SLD)인지
    2) 단독으로 토양B층 토심깊이(SIAFFLR_SLD) 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 첨부파일
      재해매뉴얼.png [180398 byte]
      백서.png [3657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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