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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공간정보 서비스관련 임상도(영급별)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작성자
    성재욱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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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1-5. 보전대상지역의 별도 분류에 따른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을 보면
    임상도(영급) 중 5영급 이상인 지역은 자연보전으로 판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영급별 임상도는 1~5영급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현재의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영급별 임상도는 1령급~9령급으로 표현되어 있어

    검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기준의 변경이 합리적이나

    기존의 1~5영급으로 표현되던 영급별 임상도의 서비스가 유지되고


    토지적성평가 기준 변경 후 현재의 영급별 임상도 서비스가 업데이트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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