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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FAQ

    비영속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조아람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2707 
    키워드
    연락처
    042-481-4133
    내용보기

    비영속성이란 산림탄소상쇄 사업기간 중에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와 불법 벌채, 산림전용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비영속성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비영속성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흡수량 손실에 대비하여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의 일부를 버퍼로 예치합니다. 버퍼 예치율은 최대 30%까지입니다. 단, 비거래형의 경우 버퍼를 예치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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