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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도 영급과 현장조사 결과가 다를경우

    작성자
    김세훈 
    작성일
    2022-05-16 
    조회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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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상 임상도 5영급 이상지역은 우선분류 대상지역으로써 보전대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림조사를 통하여 임상도의 영급과 현장조사 영급이 상이할 경우 영급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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