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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FAQ

    목제품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는 근거는 무엇이며 목제품 이용사업의 참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조아람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1439 
    키워드
    연락처
    042-481-4133
    내용보기

    산림에서 목재를 수확하면 목재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모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목제품이 나무에 저장된 탄소량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거래형으로 목제품 이용 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내 산림으로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목제품을 구입 또는 이용하여야 하며, 비거래형의 경우 수입재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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