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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알림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작성자
    이선아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8-05-24 
    조회수
    5371 
    키워드
    연락처
    042-481-4205
    내용보기
    2018.5.25.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제도 시행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영문번역판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영문 번역판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 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산림청고시 2017-109호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한글판)이 우선함



    붙임  1.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1부.
            2.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영문번역판) 1부.  끝.
    • 첨부파일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hwp [35328 byte]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영문번역판).hwp [855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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