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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7-24 
    조회수
    4721 
    키워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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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고시 제2011 - 27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하여 201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30일

    산 림 청 장 

    <201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2,560원/㎡

    o 보전산지 : 3,320원/㎡

    o 산지전용제한지역 : 5,120원/㎡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0-34(2010. 3. 16)호에 의한다.

    • 첨부파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고시문(제2011-27호).hwp [1587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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