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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산림청고시제201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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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작성일
- 2016-05-31
- 조회수
- 1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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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2016 - 34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산 림 청 장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010원/㎡
- 보전산지 : 5,21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020원/㎡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010원/㎡으로 한정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6-8(2016. 1. 19)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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