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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조아람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959 
    키워드
    연락처
    042-481-4133
    내용보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014.11.10)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일부개정 전문.pdf [181168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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