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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2017년도 임업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라지) 사업시행지침서 알림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작성자
    정중기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7-06-05 
    조회수
    5724 
    키워드
    도라지, FTA, 피해보전
    연락처
    042-481-4196
    내용보기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1개 품목(도라지)이 선정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임업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배자는 도라지
    생산지가 있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7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ο 신청대상 : ①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④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ο 신청기간 :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ο 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붙임 : 2017년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 1부.  끝. 


    • 첨부파일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임업포함 송부)-최종.hwp [15298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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