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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1년도 산지복구비 단가 고시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7-24 
    조회수
    4111 
    키워드
    산지복구비 단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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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고시 제2011- 28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30일

    산 림 청 장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허가(신고)지

    • 경사도 10도미만 : 33,323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97,496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27,935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166,675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 경사도 10도미만 : 106,211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94,457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54,591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307,304천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산지복구비+고시문(제2011-28호).hwp [1587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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