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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산림청고시제2013-30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7-24 
    조회수
    4995 
    키워드
    201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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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고시제2013-30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대체산림자
    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

    3,070원/㎡

    3,990원/㎡

    6,140원/㎡



    부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1-27(2011. 3. 30)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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