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공지사항
수입금지 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 고시 알림
- 담당부서
- 임산물수출입통계
- 작성자
- 김대환
- 작성일
- 2010-08-31
- 조회수
- 2402
- 키워드
- 연락처
내용보기
식물방역법 제10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8조 제3항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으니 관련업계 및 협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