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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북부지방산림청] 2009년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고시

    담당부서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작성자
    차주봉 
    작성일
    2009-01-23 
    조회수
    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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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2009년 산불예방/자연생태계보존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67조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 및 고시합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산로 지정대상지 및 관리등급(북부청).xls [34816 byte]
      입산통제구역 지정대상지 및 관리등급(북부청).xls [65536 byte]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고시문.hwp [1843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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