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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및「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 공고문

    담당부서
    남부지방산림청 
    작성자
    김시열 
    작성일
    2010-10-28 
    조회수
    2946 
    키워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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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을철「산불조심기간」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의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0. 11. 01. ~ 12. 15.(45일)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10. 11.08. ~ 11.12.(5일)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첨부파일
      가을철 「산불조심」및「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 공고문.hwp [2252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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