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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보전산지해제고시[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12-176(2012.7.13)]

    담당부서
     
    작성자
    최해찬 
    작성일
    2012-07-13 
    조회수
    2287 
    키워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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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전산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지정해제_고시문[고양시고시제2012-176호(2012.7.13)].hwp [34304 byte]
      보전산지_지정해제_고시도면[고양시고시제2012-176(2012.7.13)]-사이즈축소.pdf [592447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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