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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개혁의 선도부처로 나서다

    담당부서
    정보통계담당관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3-17 
    조회수
    2462 
    키워드
    연락처
    042-481-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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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년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무총리실 평가결과 2008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히면서, 금년에도 규제개혁의 선도부처로 나서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산림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림분야 국민불편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상반기에 중점 추진·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산림현장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산림청별로 구성된 규제개혁단을 활용하여 산림현장과 임업인·산주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추가로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년에 추진할 산림분야 주요 규제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축소
       -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를 읍·면 단위에서 행정구역 최소 단위인 리(里)단위로 축소
        * 현재 반출금지구역 면적(국토의 13%인 134만ha)보다 50% 이상 감소 예상


     ② 보전산지 안에서 진입로 허용
       - 보전산지 이용의 커다란 걸림돌인 진입로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과 범위까지는 영구적인 진입로 설치를 허용


     ③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 완화
       - 경제위기 등으로 허가받은 산지전용연장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기간을 재연장 하여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 해소


     ④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전통사찰 시설 등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


     ⑤ 장기간 타용도 이용 산지의 전용 허가
       -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임시 특례제도를 도입


    산림청 관계관에 따르면 "산림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심장이기 때문에 보전과 개발이 고려된 선택과 집중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는 산림규제개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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