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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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17-214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산림청장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점복(042-481-4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1부.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산림청장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점복(042-481-4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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