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서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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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사항을 고시합니다.
○ 지정폐지 : 서부지방산림청
지정사항을 고시합니다.
○ 지정폐지 : 서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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