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북부지방산림청] 「북부청 등록 2019-60~63호」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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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양 유아숲체험원 외 3개소에 대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1부. 끝.
안양 유아숲체험원 외 3개소에 대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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