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제도 개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란 산림을 이용한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거래 외의 홍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고, 참여유형은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됩니다.
참여유형
- 거래형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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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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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흡수량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형
* 거래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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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성사업
- 사업개요
신규조림/재조림을 말하며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
- 대상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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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형: (신규조림) 최소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
(재조림) 본래 산림이었으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 - - 비거래형: 사업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
- - 거래형: (신규조림) 최소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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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사업
- 사업개요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함으로써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왕성한 생장을 유도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
- 대상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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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형 : 산림인증을 획득한 산림이나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산림
- - 비거래형 : 산림신청 당시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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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이용 사업
- 사업개요
숲 가꾸기와 간벌 및 주벌 등의 산림경영 활동을 통해 수확된 원목이나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사업
- 사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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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형 : 국내 산림으로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확된 목제를 이용하여 만든 목제품을 구입 또는 이용
- - 비거래형 : 수입재 사용 가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 사업개요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목재펠릿, 목재칩 등)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 사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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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형 :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
- - 비거래형 : 수입산 사용 가능
식생복구
- 사업개요
최소 0.05ha 이상의 토지에 식생조성을 통해 탄소축적을 늘리는 인위적 활동으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
- 대상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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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형 : 산림이 아닌 토지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조성하는 경우
- - 비거래형 : 산림이 아닌 토지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산지전용억제
- 사업개요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 허가 시 부여받은 산림존치 또는 녹지 조성 면적 이상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
- 대상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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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전용 억제 사업은 비거래형만 가능하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

복합형 사업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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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으로 발생한 임목 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
- -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으로 수확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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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 법적 근거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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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