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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구별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⑤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⑦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⑧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⑨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⑩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⑪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⑫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⑬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⑭ 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ㆍ제5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지면적의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삭제 [개정 2011.1.5]
    ③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ㆍ축사ㆍ차고ㆍ화장실ㆍ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에 한한다.
    ④ 영 제1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⑤ 영 제12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⑥ 삭제 [2007.7.27]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김병진,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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