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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구별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2조제9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⑥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삭제 <2011.1.5.>
    ③ 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김병진,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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