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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구별행위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採種林)이나 수형목(이하 “채종림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採種園: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채수포(採穗圃: 꺽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私有)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채종림등으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종림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⑧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①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고시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김병진,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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