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제한안내 >
지역·지구별행위제한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채종림
산림보호구역
시험림
토석채취제한지역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자연휴양림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_핵심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_완충구역
사방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0조
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