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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구별행위제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으로 본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자연휴양림 지정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삭제 <2010. 9. 17.>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및 제19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김병진,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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