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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구별행위제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삭제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및 생태숲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한 시설을 말한다.
    ⑤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를 말한다.
    ⑥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⑦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이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광산개발이 종료되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광산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회석의 노천 채광을 말하며, 해당 개발행위는 이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광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연장만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ㆍ교육 시설”이란 백두대간홍보관, 역사문화관 및 생태교육장 등의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⑨법 제7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총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며, 그 중 제3호의 시설의 총면적은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⑩법 제7조제2항제10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⑪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김병진,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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