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목재생산업 등록 절차

법적 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신청서류
-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서
- 인력·시설 보유현황
-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자본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목재수입유통업
-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
- 인력·시설보유현황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죽을 벌채 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 유통을 포함)하는 사업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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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 ||
제1종 |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2종 |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1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것, 그 제재한 산물이 유통 포함)하는 사업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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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 ||
제1종 |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2종 |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자격 소지자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각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사무실 |
제3종 |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목재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4종 | 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木粉)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슈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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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 사무실 및 보관시설 |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대표자의 성명, 기술연력의 종류 및 현황, 취급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야 할 장부
- (원목생산업자) 원목 생산 및 판매 대장
- (제재업자) 원자재 출납대장(화학처리제 출납대장 포함),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대장,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
- (목재수입유통업) 원목·목재제품 및 수입 및 판매대장, 품질 검사 및 품질 관리 대장
목재생산업의 등록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증 대여)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합병 미 신고)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가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별지 제31호]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서
- [별지 제32호] 인력·시설 보유현황
- [별지 제35호]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별지 제43호] 목재제품 생산(수입)·판매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