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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기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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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 개정 2016. 12. 30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산지전용 허기기준등의 세부 검토구준에 관한 규정
관련조문 세부사항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
  •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토ㆍ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ㆍ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ㆍ교량의 설치 등을 통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
  • → 절토ㆍ성토면의 기울기(절토ㆍ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절토ㆍ성토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ㆍ파일(말뚝)ㆍ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 –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 –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 – 성토지의 자갈ㆍ토층(土層)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 –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토질에 관계없이 1: 1.4 이하일 것
  • → 절토ㆍ성토면으로 인해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야 한다.
  • –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 – 비사(飛沙)나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 →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복구대상 절토ㆍ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다른 법령에서 절토ㆍ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 –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m 이상이어야한다.
  • –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인 경우
  • →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미만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3. 영 별표 4 제1호 마목6)
  • →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국방ㆍ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ㆍ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ㆍ복원ㆍ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 –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 –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ㆍ군ㆍ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 →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4. 영 별표 4 제2호 가목
  • →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ㆍ군ㆍ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 →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량을 반영해야 한다.
5. 영 별표 4 제2호 라목1)
  • →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ㆍ군ㆍ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 관할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면적에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 미만이고 ha당 입목축적(산불 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75%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추가해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해 편입할 수 있다.
  •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 –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만 해당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6. 영 별표 4 제2호라목2)
  • →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植栽)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 →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해야 한다.
  • → 가목 및 나목 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 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목 식재를 통한 녹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비고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 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에 대한 예외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