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도시숲지원센터

  • 신청대상:도시숲등 조성 관리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 자격기준: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상근인력 4명 이상 확보
  • 신청기준:2021년 9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 신청서류:지정신청서,기관 및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정보>알림정보>공고 참고)
  • 신청방법:온라인-본 창에서 업로드, 오프라인-우편으로 제출(싼림청 도시숲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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