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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농가주택
  • 작성일2019-05-30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 033-769-6021
  • 조회524
Q) 안녕하세요 농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합니다. 농경지를 경영하는( 농지소재지) 부지가 인근 소재지 시군에 있는경우(약20~30km)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가주택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규정에서는 농가주택을 설치하려는 산지와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부지와의 거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상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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