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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혜택
  • 작성일2020-06-10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노지열 / 042-481-1249
  • 조회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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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자격요건과 혜택이 궁금하신 분은 붙임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사이버 교육은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에서 농업교육포털로 변경하여 2월 8일부터 운영(붙임3 참조)

* 전문교육기관 교육은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수리내역 참조
첨부파일
  • [붙임2]+임업후계자가+받을+수+있는+혜택.pdf [355.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4회)
  • [붙임3] 2021년 임업후계자 선발 자격 충족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농업교육포털).hwp [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7회)
  • [붙임1] 임업후계자 자격요건(210501).hwp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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