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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2012-54호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공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특성분석·평가, 정보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관리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희망기관(국·공립·사립 교육·연구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