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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안내
  • 작성일2020-01-03
  • 작성자 산림일자리창업팀 / 정남림 / 042-481-4188
  • 조회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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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 등록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작성예시 및 경력산정기준 포함

2. 자격증발급 및 용역업등록 신청 등 각종 서식은 붙임 4의 "시행규칙"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각종신청은 "업무 위탁"되어, 아래의 연락처·주소로 문의 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산림기술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3항

ㅇ 위탁업체 : (특)한국산림기술인회

ㅇ 주 소 : 3523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31, 9층(둔산동, 대신빌딩)

ㅇ 연 락 처 : T)042-489-8580 / FAX) 042-489-8581

ㅇ 수수료납부 : 신청 후 서류검토하여 수수료납부 고지서를 발급하면, 고지서에 따라 기한내 납부

* 수수료 금액(시행규칙 별표6참고)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 1만7천원
-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 : 5천원
-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 : 5천원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 3만원
-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 : 5천원
-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 1만2천원


붙임 1.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예시 1부.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작성예시 1부.
3. 경력확인서 작성예시(기술자 경력증빙용) 1부.
4. (참고) 산림기술법 3단비교표(별표, 서식 포함) 1부.
5. (참고) 산림기술자 경과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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