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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지리적표시등록 제53호(부여 표고)
  • 작성일2016-11-28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박준호 / 042-481-4233
  • 조회426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여 표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리적표시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등록번호 : 제53호
2. 등록품목 : 표고버섯
3. 등록명칭
 - 한글 : 부여표고버섯
 - 영문 : Buyeo Pyogo(Oak mushroom)
4. 대상지역 :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5. 등록자 : 부여군표고생산자연합영농조합법인

붙임  1. 부여표고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1부.
       2. 지리적표시 등록증 1부.  끝.
첨부파일
  •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제53호 부여표고.hwp [6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지리적표시 등록증 제53호 부여표고버섯.pdf [218.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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