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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체험의 숲) 신규지정 고시
  • 작성일2019-09-18
  • 작성자 산림경영과 / 김정미 / 041-850-4045
  • 조회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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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5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 지정 개요

(신규 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195-9외 2필지
o 면적 : 1.6ha

(신규 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산21-44외 4필지 
o 면적 : 15.1ha

국민의 숲 이용, 신청에 관하여는 부여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041-830-5046)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의 숲 신규지정 ㆍ지정폐지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고시문.hwp [4.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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