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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용 종자ㆍ묘목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11-10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송호 / 061-470-5002
  • 조회682
산림용 종자ㆍ묘목 고시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1-356호(산림용 종자묘목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14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일부개정(안)_최종.hwp [1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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