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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여부
  • 작성일2019-09-26
  • 작성자 이**
  • 조회657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산지 내 자리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가
등산로로 이용되면서 침식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구간에 대한 문화재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받아 진행되는 조사(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정비목적)로
지자체가 발주한 입찰에 낙찰되었으며,
문화재청으로 부터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설 계획은 없으며, 조사 후 원상복구(잔디나 나무식재 등)하면 조사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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