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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75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 확인해 볼까요?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안내 -
산림청
"안녕하세요, 저기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신청서 주세요. 어..서류를 보니까 조경분야로 되어 있으시네요. 산림기술용역업은 산림분야만로만 등록이 가능해요. 조경분야는 어렵습니다."
"아니, 분야가 비슷한데, 안된다고요? 그럼 등록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
"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도 산림기술용역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도 등록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등록범위가 넓어진 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이 향상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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