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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0-12-10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노지열 / 042-481-1249
  • 조회1215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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