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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작성일2021-09-17
  • 작성자산림교육치유과 / 이상협 / 042-48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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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미지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숲에서 쉬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는 동반자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9월 15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회, 학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는 2012년 1월 ‘산림문화º휴양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2021년 7월 기준 총 1,939명이 자격(1급 354명, 2급 1,585명)을 취득하였으며,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º수행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올 7월에 실시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수행기관 : 영남대학교)’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협력의 접점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전문강사, (사)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소속 산림치유지도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 업무담당자 및 산림치유 전공 대학교수 등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 참석자들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산림치유지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양성과정에서 실습 교육의 확대,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교과목, 자격취득을 위한 관련학과º연관과목의 지정º운영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이현주 과장은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지금보다 산림치유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러한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보수교육 참여 등 산림치유지도사 스스로 자기개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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