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독촉 및 압류예고(연체료 납입고지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2023-03-17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조수민
/ 02-3299-4513
- 조회527
공시송달 공고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10조에 의거 압류 후 압류통지서 및 독촉장, 연체료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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