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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일본산 편백나무
  • 작성일2020-04-17
  • 작성자 이** / 02-961-2704
  • 조회1090
먼저 제품 사용에 걱정이 많으셨을텐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목재제품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연관지어 답변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목제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겁색하신 후 제 15조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 항목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정성 평가(방사능 항목 등)를 받는 목재제품으로는

1.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생산 판매 또는 이용 시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 화학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목재제품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신청이 있는 목재제품이 해당됩니다.

1번과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유출이력이 있는 도시(예: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목재제품의 한하여 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구입한 편백나무 원목의 수입이 어디에서 들어온 것인지 업체쪽에 의뢰하여서 검사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지역에서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 업체에 한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이또한 업체쪽에 검사성적서 유무르 확인하실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안전성 평가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검사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실제 실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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